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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코로나19 강제 검사는 차별" 지자체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이주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광역지자체장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인권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지자체들은 진단검사를 '의무'에서 '권고'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바꾸는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다만 중대본은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이 이주노동자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들이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강제 검사에 대해 이주노동자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각국 주한대사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인권위는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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