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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오른다

13년 만에 9억원에서 상향

국회 기재위 의결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다음 달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동결효과를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고려하면 12월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 반대로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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