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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논란 빚었던 상속세 '미술품 물납' 2023년부터 허용

기재위 전체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

1세대 1주택 12억 이하로 집 팔면 양도세 안내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은 불발

내년부터 상속세 최장 10년까지 나눠내

암호화폐 과세, 정치논리로 2023년으로 연기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이건희 컬렉션’을 계기로 촉발된 상속세 미술품 물납이 오는 2023년부터 가능해진다. 상속세 납부도 10년간 신고 시점 1회를 포함해 11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또 다음 달 하순부터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 차익과 관계없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됐다.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다음 달 20~31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부터 유지된 고가 주택 기준이 13년 만에 현실화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현재는 양도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7억 원에 사 2년간 보유·거주하다가 12억 원에 양도했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3,077만 2,500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도세는 0원이 된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장특공제(거주 기간 40%+보유 기간 40%) 개편안은 불발됐다.



상속세도 변화가 크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 연납 기간이 현행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가 신설됐다. 그동안 부자 감세 논란에 논의 자체가 무산되며 간송미술관의 경우 삼국시대 보물을 경매에 내놓기도 했다. 앞으로는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물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차 검증하고 2차로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뒤 관할 세무서장이 최종 허가한다. 단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 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2023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 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며 실제 세금 납부는 이듬해인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이 외에도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당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중단됐다. 제주도와 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일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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