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호트 격리 중 코로나로 사망…유족, 국가 상대 소송

유족 "시신 확인 못하고 유품도 못 받아"

민변 "코호트 격리 법적 근거 미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숨진 요양병원 입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입소자의 자녀 등 유족 5명을 대리해 국가, 서울시, 서울시 구로구, 요양병원을 운영한 의료재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했던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0일 만인 작년 12월 27일 숨졌다.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었고, 그 원인이 코로나19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이었다.

이 요양병원은 같은 달 15일 내부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코호트 격리 조치가 당일 시행됐다. A씨는 코호트 격리 첫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틀 뒤 검사에서 확진으로 판정됐다.



요양병원으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보은 유족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고인의 시신은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사망 이튿날 화장됐고 유품도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에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고 세부적인 기준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날 민변을 통해 "비통하게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을 감을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다"고 호소하며 "여태 사과 한마디 없는 정부에 한이 맺힌다"는 입장을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