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행세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의사 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와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 전남의 한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 C씨의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했다가 양쪽 가슴이 괴사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속여 C씨에게 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수술에 대해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추지 않고 초음파 검사 등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D씨(52)와 E씨(54)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가슴 확대술 경험과 지식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반환하고 합의금을 약정한 점,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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