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의원 보좌진 직함 '비서'→'비서관'…30일 면직예고제도 신설

국회, 9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보좌관·비서관·비서→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보좌진 면직시 30일 전 면직 예고도 의무화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권욱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 직급 중 하나인 ‘비서’의 직책명을 ‘비서관’으로 바뀐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진에게도 ‘30일 전 면직예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적 295인, 재석 219인,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보좌관·비서관·비서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명은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된다. ‘비서’라는 명칭이 입법·정책·홍보·회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좌진 업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부 공무원도 ‘주사’와 같은 옛 직함을 ‘실무관’, ‘주무관’으로 개선했듯 국회의원 보좌진도 직책명을 바꿔 권익을 신장 시키자는 취지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 1명과 인턴1명으로 구성돼있다.



개정안은 법안 후반부에 규정돼있던 국회의원 보좌진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 전면부로 재배치했다. 의정활동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좌진들의 지위에 관한 규정이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조항보다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법안명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한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숙원 과제였던 ‘면직예고제’도 신설된다. 그동안 국회의원 보좌진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의원 재량에 따라 별도 절차 없이 면직될 수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이 갑자기 사퇴하거나 제명되면 보좌진도 함께 일자리를 잃게 돼 보좌진의 고용안정성이 현저히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무총장은 요청서를 접수받는 즉시 면직을 예고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