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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에 윤석열 “고양이도 검열? 이게 자유의 나라인가”

각종 커뮤니티서 사전 검열 논란 일자

尹 “다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 공포”

이준석 “카톡 검열 심각…재개정 나설 것”

안철수 “전 국민 감시법 폐지하겠다”

반면, 이재명 “자유엔 한계 있어” 온도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최근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준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개정안을 재개정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하면서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디지털 성범죄 유통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가 시행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국가가 개인의 통신 자유를 검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에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포털 등의 기업에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 의무 부과에 따라 사업자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영상물 제한 조치 관련 기술'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로 식별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논란이 일자 야권에서는 “통신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년 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대표는 “카톡 검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재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전날 “전 국민 감시법을 폐지하겠다”며 “어떻게 피해자들을 팔아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한 이상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전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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