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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시…미국 사장은 징역 6개월, 한국 사장은 7년

■경총,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비교

英·獨·佛등 12개 국가 중 한국 처벌 제일 강해

노동자 반복 사망 시 가중처벌은 미국·한국 뿐

사진 설명




한국에서 산업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경영자가 받는 처벌 수위가 미국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경영자 처벌 수위가 주요 산업안전 선진국보다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발간한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같은 경우 영국은 2년, 독일 1년, 미국 6개월, 대만은 3년의 징역형을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는 산재 사망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책임을 묻고 있다. 프랑스는 3년 이하의 징역, 일본 5년 이하 징역, 오스트리아는 1년 이하 자유형에 처하고 있다. 한국이 산재 시 사업주에게 가장 강력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조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미국, 캐나다, 싱가폴, 호주, 일본, 대만, 한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자가 반복해서 산재로 목숨을 잃었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었다. 이 경우 미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불(약 2,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한국은 10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원·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에게 전적으로 묻고 있었다. 한국은 지난해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원청사업주에게 도급인(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모든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하청근로자 사망 시 매우 엄한 형사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원청사업주에게 모든 하청근로자에 대한 의무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경총은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중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으며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범위도 주요 선진국들과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며 “한국만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CEO 개인을 형사처벌하고, 경영자를 특정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제정 국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한국은 사업주 처벌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계의 어느 국가보다도 강한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사고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도 과도한 처벌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방중심의 산업안전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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