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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15년 구형했는데…공군 성추행 중사 징역 9년형

군법원 '자살암시 메시지 보복협박' 혐의 무죄

유족 "가해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협박이 아니냐" 반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6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직접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현장에서 재판을 방청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부친 등 유족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기소 내용 중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줄곧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도 이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가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가 판결에서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한 표현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이 중사 측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검사가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7월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연합뉴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선임에게 회유와 압박을 받는 등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된 채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 중사는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25명을 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들에 대해 일제히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며 불기소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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