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협·농협 부동산·건설업 대출규모 제한

각 총 대출의 30%, 합계 50%이내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 따른 조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업권의 부실을 막기 위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총대출의 절반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업종별 여신 한도 도입은 최근 상호금융 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연체율도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 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지난 2016년 말 19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79조 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85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1.53%에서 올해 6월 말 2.62%로 높아졌다.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도 마련됐다. 유동성 비율 규제를 반영한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규모가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조합과 3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각각 90% 이상과 80% 이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이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새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신협중앙회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할 때부터 적용하고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와 유동성 비율 규제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