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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짙어진 양극화 그늘...양도세 대상자 50% 늘었다

2021년 국세통계 연보 발표

금융소득 과세대상은 12.6% 늘어

억대 연봉 7.5% 증가한 91.6만명

서울 아파트 전경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보이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 평균 급여는 3,828만 원이었고 억대 연봉자는 약 9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건수는 145만 5,000건으로 전년(99만 2,000건)보다 46.7% 늘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고 상승 폭이다. 토지가 57만 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39만 건), 주식(29만 4,000건),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9만 6,000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5,300만 원으로 전년(3억 4,800만 원) 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과세 기준 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은 제외했다.



주택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의 평균 양도가액이 6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3억 4,600만 원), 경기(3억 3,300만 원), 대구(3억 1,000만 원), 부산(3억 400만 원) 순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3억 원을 밑돌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1,949만 5,000명으로 전년(1,916만7,000명)보다 1.7%(32만 8,000명) 늘었다. 이 중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를 1원이라도 낸 사람은 62.8%(1,224만 명)였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37.2%(725만 5,000명)였다.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4,515만 원)의 평균 급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4,380만 원), 울산(4,337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총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 6,000명으로 전년(85만 2,000명)보다 7.5% 증가했다.

이 밖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802만 1,000명이었다. 2,000만 원 넘게 금융 소득을 올린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17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2.6%(2만 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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