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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통제 나선 日, 채굴 허가제 추진

희토류 무기화 점입가경

中은 거대기업 파트너십

미국 MP머티리얼스의 한 임원이 정제되기 전 희토류 원광을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매장된 희토류에 대해 허가받은 채굴업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첨단 제품에 두루 활용되는 희토류가 갈수록 ‘무기화’되는 가운데 일본도 자국 희토류 보호에 나선 모양새다.

22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만이 희토류를 채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관련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안은 법안으로 만들어져 내년 정기국회에 발의된다.



현재 일본의 광업 관련 법은 희토류를 담지 않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때는 일본 내 희토류 개발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해안에서 희토류가 농축된 퇴적물이 발견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고 닛케이아시아는 전했다.

일본은 또 정부 산하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기구(JOGMEC)’가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최대 7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JOGMEC가 일본 내 희토류 정제 사업에 투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 정부는 JOGMEC가 자국 내 희토류 채굴·정제 사업에 자금을 댈 수 있도록 해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해석했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 최대 희토류 업체이자 국영기업 중국북방희토와 홍콩 증시에 상장된 민간기업 중국희토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의 60%를 생산한다. 이번 파트너십의 배경에는 희토류 무기화를 한 차원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산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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