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을 공개하라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구하는 정보는 본인의 진술이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도 이 경우엔 열람과 복사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 본인에게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제3자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질 우려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7년 3월부터 두 달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진술조서와 녹취록, 녹취서를 공개하라며 작년 12월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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