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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행정처, 이탄희 진술조서 공개해야”

대법 진상조사위 조사 내용 공개 청구

행정처, 비공개 처분…“사생활 침해”

법원 “본인에겐 진술 공개해야” 판단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을 공개하라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구하는 정보는 본인의 진술이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도 이 경우엔 열람과 복사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 본인에게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제3자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질 우려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7년 3월부터 두 달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진술조서와 녹취록, 녹취서를 공개하라며 작년 12월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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