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이 23일 영세 가맹점 위주로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돼 3년마다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산정한 결과 2018년 이후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경감 가능 금액은 약 4,700억 원”이라면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되고 있다.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고 위원장은 “현재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 4,000억 원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가맹점, 카드 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들어진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을 아우르는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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