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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이닉스에 조건 걸어 "경쟁사 시장 진입 도와라"

인텔 낸드사업 인수에 조건 제시

위반 땐 반독점법으로 처리 언급





중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하며 ‘제3 경쟁자가 기업급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반도체 공급망 관리에 공을 들여온 중국이 이번 인수를 허락할 때 얼마나 실리에 비중을 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와 SSD 사업 인수를 승인하며 이 같은 조건을 달아 공고했다. 제3 경쟁자의 회사 명이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낮은 사양의 낸드와 SSD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이 회사가 고사양 SSD를 만들 수 있도록 낸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라는 의미”라며 “기술이전이 아닌 제품 판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자급률을 최소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SMIC 등 여러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주요 장비 공급을 끊으며 계획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으로서는 자체 생산과 관계없이 원활한 수급은 중요한 만큼 이번 인수 승인을 계기 삼아 SSD 공급망을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SSD는 낸드를 이용한 저장 장치로 자기 방식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특히 대량의 서버가 들어가는 데이터센터에 SDD가 많이 쓰이는데 중국은 지난해부터 데이터센터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SSD 수요도 증가세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또 △향후 5년간 다롄 공장 생산량 지속 확대 △승인일 기준 과거 24개월 평균가 이상 판매 금지 △공평·합리·비차별 원칙으로 중국 시장에서 모든 상품 공급 등 조건을 요구했다. 시장 경쟁 제한을 막는 것과 함께 자국의 반도체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SK하이닉스가 이 같은 승인 조건을 위반할 때는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내건 조건들은 다른 인수합병(M&A)에 따른 반독점 심사에도 자주 부여되는 사항”이라며 “이번 인수가 중국에도 나쁠 이유가 없는 만큼 SK하이닉스에 불합리한 추가 처분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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