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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민노총과 배달료 협상 합의안 마련…보험료 지급 포함

최대 연간 100만 원 보험료 2년간 지원

직선거리 아닌 실거리 기준으로 변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인근에서 열린 '배달의 민족 임금교섭 승리!' 배달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배달료 인상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와 함께 24일 노사 협상을 통해 배달료 단체 협상 합의안을 도출했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노조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가결될 시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고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1년 이상 배송대행 기본계약자 중 1일 20건 이상, 연간 200일 이상 배송실적이 있는 오토바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유상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간 100만 원, 유상책임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간 50만 원을 2년동안 지원받는다. 이는 당사 렌탈 바이크(민트바이크)를 사용하는 라이더에게도 동일 적용되며, 연간 100만 원의 보험료를 2년간 지원한다.



우아한청년들이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와 마련한 배달료 합의안의 일부 내용/사진 제공=우아한청년들


아울러 우아한청년들은 배달료 산정 기준을 기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변경했다. 500m 이내 3,000원이었던 기존 배달료를 675m 미만일 경우 기본 3,000원으로 조정한다. 또 675m 이상 1,900m 미만은 3,500원으로, 1,900m 이상은 3,500원에 100m당 8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사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공제조합 출범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공제조합 설립 시 배달 과정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지원할 수 있어 라이더 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이번 교섭을 통해 오토바이 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 내비게이션 실거리제 도입, 공제조합 설립 등 배달 라이더들의 실질적인 배달 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 강화 및 교육 등 활동을 통해 배달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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