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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결정에 진중권 "선거판 흔들겠다는 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선거판을 슬쩍 흔들겠다는 의도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24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탄핵으로 등장한 촛불 정권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 건강의 문제라면 우선 형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하고, 사면은 차기 정권 출범 후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진단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선거사범'이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을 두고는 "이런 분들 왜 해 줬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개전의 정(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은 안 보이는 분이다.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 됐다. 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였던 것 같다. 거의 형기를 다 채워서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여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한 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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