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생·처 친구까지 사찰…부정선거 자행" 공수처에 날세운 尹

◆파장 커지는 공수처 통신조회

"黨 단톡방도 털어…이건 미친짓"

대구선대위 발대식서 집중포화

국힘 지도부는 文 입장표명 요구

공수처장 "사찰 아닌 조회" 반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대구=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0일 ‘무차별 통신 조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장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공식 면담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윤 후보와 선대위·원내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80%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탓이다.

윤 후보는 대구선대위 발대식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저와 제 처, 처 친구들,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했다”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고 극언했다. 대구·경북 기자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다 털었다”며 “이건 미친 짓”이라고도 말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전화번호를 수집해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선거 개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즈음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을 향해서는 “백주 대낮에 이런 짓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문 대통령을 향해 압박 발언이 쏟아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로 인해 공수처가 국민에게 공포를 일으켜주는 하나의 정부 기관이 됐다”며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사를 표시해주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며 “공수처 불법 사찰과 야당 탄압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금태섭 선대위 총괄상황본부 전략기획실장도 비판 대열에 앞장섰다. 그는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 현판식 뒤 브리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현 장관에게 공수처가 사찰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를 제기했었다며 “이 기회에 견제 방법 없는 공수처의 존폐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의원 수십 명은 “불법 사찰 자행하는 김진욱은 사퇴하라!” “불법 사찰 방조하는 이재명도 한몸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진석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장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삭발 투쟁하며 공수처 만들기에 저항하고 싸웠는데 그 의심이 현실이 됐다”며 “닥치고 사찰 공수처를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는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라면서 통신 자료 조회가 “사찰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사찰은 특정한 상대를 타깃으로 하는 게 사찰”이라며 “전화번호만 갖고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 사찰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통신 자료 조회를 사찰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김 처장은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 자료 조회를 수십 차례 진행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고 반발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검찰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문제 삼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단일 사건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해서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다만 언론 사찰 의혹의 핵심인 몇몇 기자들의 ‘통화사실확인자료’의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그는 ‘기자들을 상대로 공수처가 강제 수사했다고 봐도 되는 거냐’는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지금 진행되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TV조선 기자 2명, 중앙일보 기자 1명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으려면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착·발신 통화 내역이 담겨 기자의 취재원이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이 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