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충남 보령시 소재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 간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다. 자금 우대, 전용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
이번 신규 지정되는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는 입주기업 대부분이 화력발전소 연관기업이다.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서 경영환경이 바뀌자 입주기업들은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 전환을 준비 중이다. 이에 충청남도가 3일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했고, 중기부는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2년 간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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