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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마포구의회 부의장 불기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서울 마포구의회 부의장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조용후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신종갑 마포구의회 부의장을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위조공문서 관련 혐의는 입증된다고 판단했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며 기소유예했다.

앞서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신 부의장이 지난해 5월 11일 마포구 성산동의 고깃집에서 마포구청 직원과 사적으로 식사한 비용 7만여원을 업무 추진비로 결제하고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마포경찰서는 신 부의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신 부의장이 고깃집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점은 인정했지만 ‘사적 만남’으로 보지는 않았다. 때문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당시 식사 자리에서 애로사항 청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의자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부의장이 A씨의 둘이 식사했지만 3명이 간담회를 한 것처럼 업무추진비 사용명세를 작성해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이 중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

고발인 측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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