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시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 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그러면서 인권위가 MBC에 김씨와 이 기자의 대화 녹취를 추후 공개하지 말도록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MBC는 전날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가 이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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