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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과이익 환수조항 당일 삭제”…대장동 ‘그분’은 성역인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재판에서 민간 업자들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 모 개발사업2팀장은 17일 열린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한 팀장은 2015년 5월 27일 전략사업팀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서 수정안 검토 요청서를 발송했다가 7시간 만에 환수 조항이 빠진 재수정안을 다시 보냈다. 한 팀장은 “김문기 전 개발사업1처장이 (재수정을) 지시한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장동 서류에 결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016년 정민용 사업파트장이 이 시장을 찾아가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에서 원하는 대로 대장동과 성남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을 분리하는 보고서의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다. ‘윗선’의 연루 의혹을 보여주는 법정 진술이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곁가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증인 3명이 잇따라 숨졌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107일 만인 13일에야 ‘윗선으로 가는 길목’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비공개로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황무성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을 압박해 사퇴시키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최근 재판에서 “(김 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랐다”고 말했다. 김 씨도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검찰은 몸통의 실체 규명에 나서지 않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이 더 늦기 전에 대장동 ‘그분’의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해야 비리 재발을 막고 대선 후유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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