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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서 정기검사 전환…'먼지털이식 조사' 사라진다

■ 금감원 검사·제재 혁신방안

업계와 정보 교환 소통협력관 지정

자체감사기능도 적극 활용하기로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금융사 상근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먼지털이식 검사’라는 오명에 시달려온 종합 검사 제도를 정기·수시 검사로 재정비해 명칭부터 대상 선정까지 확 뜯어고친다. 미국 등 선진국 감독 당국의 주기성 검사 사례를 본떠 “금융시장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검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개편 취지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금융사 상근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금융 산업도 대형화·복잡화·디지털화해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런 내용의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검사 체계를 현행 검사 범위에 따른 종합·부문 검사에서 검사 주기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로 바꾸는 데 있다. 현재의 종합 검사는 금융기관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검사역의 책임 부담도 크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종합 검사는 지난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금융사 자율성 확대를 기치로 단계적으로 폐지했지만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내걸고 2018년 부활시켰다.



금감원은 종합 검사 때마다 반복된 잡음을 의식해 “과도한 재량적 검사, 저인망식 검사 등은 지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앞으로는 금융사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 검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 검사도 병행한다. 예컨대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 보험사는 3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4년 내외의 간격을 두고 들여다보는 식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주기적인 정기 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게 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및 현장 검사 등에서 드러난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점검한 뒤 자율 조치하도록 하는 ‘자체감사요구제도(가칭)’도 시범 운영한다. 감사 결과는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허위 보고 시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게 된다. 금감원은 “자체적인 내부 통제 자정 노력이 강화돼 사후 처방과 사전 예방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검사 환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금융 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가 지정한 공식 접촉 채널인 소통협력관(liaison)과 정보 교환을 정례화한다. 소통협력관은 금융사 이사회 주요 의사 결정 등을 금감원 검사국과 공유하는 등 기존에 지정된 자료징구담당자(CPC)보다 폭넓은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소통 활동도 강화한다. 지적 예정 사항을 수검 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 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제도를 손본다.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수반되는 경우 금융사는 검사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불사하는 관행을 바로잡아보겠다는 의중도 깔려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검사 결과를 충분히 리뷰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검사 결과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검사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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