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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톡스 기술유출 의혹' 대웅제약 무혐의 결정

메디톡스, 2017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검찰 "보툴리눔 관련 기술 유출 증거 없어"





대웅제약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을 경쟁 기업에서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4일 제약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전 연구원 이모씨 등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2017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결정 배경에 대해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고소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다는 게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와 경기 화성시 향남공장, 용인시 연구소를 압수수색해 메디톡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 있는 전직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유사 제품을 출시했는지 여부 등을 살폈다.

두 회사 간 분쟁은 미국으로도 번진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두 회사가 지난해 2월 합의하며 ITC에서의 분쟁은 해결된 상황이다.

한편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월 고발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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