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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창구 일원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합해 신고센터를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고내용과 직렬에 따라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구분 운영해 신고자가 잘못 신청한 경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신고내용이나 직렬 구분 없이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신고 절차도 일원화해 신고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신고자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내용일 경우는 신고센터 전담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박상열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일원화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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