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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손배소 1심서 또 패소

유족 측 "소멸시효 지났다는 것으로 추정…유감"

지난해 미쓰비시광업·일본제철 손배소도 기각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1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민모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다.이후 민씨는 1989년 사망했고 민씨의 자녀 등 유족이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리인단은 재판을 마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판결의 이유로 추측된다”며 “법원의 형식적·기계적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법원 내에서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는 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미쓰비시 매터리얼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광주고법 민사2부는 지난 2018년 12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배소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 내에서 일제 강제노역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준이 엇갈리는 이유는 앞서 대법원에서 진행된 일본제철 강제노역 판결을 다르게 해석해서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하급심에서 패소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은 사건이 파기환송된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잡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반면, 광주고법 민사2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2018년 12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혼란은 대법원이 소멸시효의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에는 총 3건의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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