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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과세 공백 메우겠다"…업계 의견 수용한 정부

손익차등형 펀드 내 후순위 투자자

선순위向 금전 이전분도 과표 포함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완료 땐

과표·실제 순자산 불일치 해결될듯





정부가 “뉴딜펀드 등 손익 차등형 펀드의 과세 공백을 메워달라”는 금융투자 업계의 의견을 수용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는 손익 차등형 펀드의 과세 표준을 제대로 매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본지 2021년 9월 14일자 1·5면 참조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손익 차등형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해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손익 차등형 펀드란 수익증권을 선순위·후순위로 분리한 펀드를 말한다. 후순위 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손실을 특정 수준까지 보장해준다. 국내에선 뉴딜·소부장펀드를 비롯해 일부 사모펀드가 이 같은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손익 차등형 펀드에서 후순위 투자자가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전하는 금전을 과세 대상 손익에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선순위 투자자가 1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 후순위 투자자가 8000원을 대줬다면 그 차액인 마이너스 2000원을 과세 대상 손익으로 보는 방식이다.

기존 소득세법에선 후순위 투자자가 대주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 과표 산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다. 사모펀드가 이 같은 구조를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맞춰 ‘이전 소득’의 손익 통산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투소득세 체계에선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해 과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손익 차등형 펀드 손실 발생 시 ‘과세 대상 순자산’과 ‘실제 순자산’이 불일치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전자 등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 여전히 현행법상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손익 차등형 펀드의 주식에서 큰 손실이 날 경우 실제 순자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업계와 과세 당국에서는 내년 금투소득세가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투소득세에서는 펀드 내 주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실익이 올해에 그치는 만큼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법제화로 풀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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