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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

2024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경남도청.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1216필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남도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를 다음 달 2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거래는 거제시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앞서 경남도는 제1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이번 재지정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사업시행이 장기화하면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측은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신청했다.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산단 승인 고시 후 신속한 보상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국토교통부 승인과 토지보상 추진 때까지 부동산 투기,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거래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 절차를 거쳐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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