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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父 향한 손가락질에 트라우마…기회 달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면서 "이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의 시간에 이뤄졌고 그 정도도 경미해서 폭행해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지금도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도 했다.

장씨는 최후변론에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씨는 "아버지의 아들로 노엘이기 이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서 "가수 활동 후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알코올 치료도 받겠다"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떳떳한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4월 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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