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광구에서 확보한 물량을 국내로 조속히 들여올 수 있도록 반입 광물의 단독 입찰(수의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복수 입찰이어야만 광물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었다. 니켈·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광물 반입 관련 독소 조항으로 기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뒤늦게 패스트트랙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 자산에서 채굴한 광물을 국내 업체에 판매할 경우 국가계약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광해광업공단은 광물을 판매할 복수의 입찰자를 모집해 경쟁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단독 입찰인 경우에도 판매를 허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형태로 물량을 넘기려면 최소 세 차례 이상 공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원활한 광물 수급을 위해 주요 광물을 거래하는 경우 복수 입찰 규정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복수 입찰을 원칙으로 한 규정 때문에 광물 거래 자체가 막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광해광업공단이 물량을 입찰에 부치더라도 국내에 주요 광물을 다룰 수 있는 업체가 종별로 많아야 두어 곳에 그쳐 경쟁 입찰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 입찰이 지연되는 사이 광물 가격이 급등해 국내 기업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 니켈의 톤당 가격은 지난 1일 2만 5450달러(한국자원정보서비스 기준)에서 1주일 만에 69% 급등한 4만 2995달러를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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