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관 합동 펀드 등으로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투자해 ‘한국판 넷플릭스’를 만들기로 했다.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인 흥행에도 경제적 이익 대부분을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독차지한 만큼 국내 제작사가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 소유 제한 역시 대폭 완화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을 통해 “‘미나리’를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가 되고, 휴대폰으로 보면 OTT가 된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기존 미디어뿐 아니라 새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해 OTT 등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얘기다.
인수위는 먼저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한 뒤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을 도입하고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는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한다.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역할을 할 ‘K-OTT’ 전진기지도 구축한다.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 조성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활성화를 간접 지원하기 위해 광고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수위는 미디어 산업 전반적으로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도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특히 방송사 지분 제한을 받는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을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 30%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종편의 허가·승인 기간도 3~5년으로 제각각인 것을 5년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박 간사는 “일부에서 대기업 혜택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 방식으로 제한하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 수 없게 된다”며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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