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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중 4명 소득세 '0'인데…고소득자는 월급 절반을 세금으로

[정상화 시급한 누더기 세제]

■기형적 근로소득세 개편 시급

'세원 넓게 세율은 낮게' 원칙 위배

형평성 어긋나 '보편 증세' 바람직

서울 청계천에서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산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소득자는 벌어들이는 근로 수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반면 월급쟁이 10명 중 4명가량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한다면서 고소득 근로자에게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이 같은 기형적인 세금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득자 세율만 올리는 핀셋 증세보다는 면세자 비중을 낮춰 저소득자에게도 소득세를 걷는 보편 증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중이 3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0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즉 3명 중 1명꼴로 근로소득을 신고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면세자 비중은 2014년(48.1%) 정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과세표준 3억~5억 원 이하 근로자의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의 경우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2020년에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근로자의 세율을 42%에서 45%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흐름은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 원칙에도 위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높은 면세자 비율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와 충돌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소득세 관련 정책 의사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정책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봤다.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부 소득 구간에 집중된 근로소득세 부담을 해소하고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세 세입 확보와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책 결정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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