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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추진

지방세법 시행령 이달까지 개정

개별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사례. 자료=행정안전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주택의 51%가량이 세 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1910만 가구 중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980만 가구(51.3%)로, 올해도 유사한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로 떨어지면 현행 60% 대비 1주택자의 세 부담 합계액은 7666억 원 감소한다. 주택 1가구당 평균 재산세는 현행 60% 유지시 43만 9000원에서 인하를 통해 36만 1000원으로 7만 8000원(17.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였던 2021년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낮아진 2020년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은 7월에 부과돼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정부는 앞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 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공시가 상승분이 세 부담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짧은 기간 과도한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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