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인 아내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신고한 남편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남편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녹취록에는 기간제 교사인 아내 B(30대)씨와 같은 학교 남학생 C군이 ‘생활 기록부(생기부)에 대해 얘기한 내용이 담겨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C군은 “난 성적이 급하다. 난 생기부 안 써주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B씨는 “끝에 봐준다고 했잖아”라고 밝혔다.
이에 C군이 “슬쩍 다 넣을 수 있느냐”고 묻자 B씨는 “권한 있더라.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라고 답했다.
B씨는 현재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B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B씨가 학생부 기록을 직접 입력한 기록이 없고 C군의 수행평가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을 맡은 대구북부경찰서는 B씨가 C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 중이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고생 C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B씨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박사는 “C군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고, 서로 사랑한 사이이며 성 착취의 목적이 없었다면 성폭력 관련 형사법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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