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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출범 날 공개행동 나선 경찰위…"법적조치 검토"

여론 우위 타고 공개행동

첫 법적조치 예고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국가경찰위 위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 유감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하는 2일 수면 아래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온 경찰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론조사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자 공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호철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간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만 드러내왔다.

경찰위는 이날 처음으로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에 서있는 경찰국과 관련해 법적조치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치안행정 적법성을 의심 받고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법성을 회복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경찰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데 경찰위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국가경찰위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찰위는 향후 경찰제도개선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 전부를 심의·의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 조치도 책임 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를 자문기구로 치부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인 것으로, 향후 경찰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위가 목소리를 내 기관과 기관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표현이다.

경찰위는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촉구했다.

위원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위는 32년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 된 사례가 없다"며 "위원회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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