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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증거 인멸, 도망 우려"

방송인 박수홍 씨.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100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박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다.

박 씨는 박수홍 씨의 출연료, 계약료 등을 30여년 동안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총액은 116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검찰은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수홍 씨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6월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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