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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이재명 겨냥 '먹튀방지법' 두고 여야 설전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른바 ‘선거보전금 먹튀방지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선거 보조금 미반환 문제를 언급하며 “(선관위는) 개인에게 돌려받는 개정안을 냈는데 왜 정당은 내지 않느냐. 정당이 무서운 것이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언론에서는 만약 (이 대표가) 유죄가 될 때 (선거 비용)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 (지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당에서 낸 후보자가 당선 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주실 때 그 만큼을 차감하는 법을 발의했다”며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먹튀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즉각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 탄압”이라며 “1심도 끝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 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 때 수백 억 원의 차떼기를 받았는데도 낙선 후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 의원은 “평소 김교흥 간사를 존경하지만 오늘은 존경 못한다”며 “왜 제가 말하면 항상 그러느냐. 자당 대표를 옹호하는 것도 정도 껏이다. 사과하시라”고 맞섰다.

전일에 이어 또다시 고성이 오가자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동료 의원이 상대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전 국감 질의를 정회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규정된 선거 범죄를 검찰과 경찰 중 어디에 고발할 것이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선거 사범 사건은 경찰에게 있다. 그런데 검찰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상위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향후 선관위의 수사 의뢰 방침을 물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답을 피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서 비롯된 위기 상황을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인식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혼란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일정상의 문제로 인사말을 마치고 국감장을 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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