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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대선자금 윗선 수사 물꼬 트였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김용 측 혐의 강하게 부인

檢 PPT로 구속 필요성 주장

이재명 등 윗선 수사 본격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김 부원장은 대표적인 ‘이재명 사단’으로 꼽힌다. 게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수수자금 용처가 대선자금용이 아닌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어 앞으로 사정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김 부원장을 긴급 체포한 지 나흘 만이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원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돈을 전달받은 시간과 장소 모두 맞지 않다는 취지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뒤 취재진과 만나 “임의소환도 하지 않고 바로 체포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느냐”면서 “(소환조사를 위한)일정조율조차 없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전날 1시간 30분간의 시간을 들여 100페이지 가량의 PPT를 통해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오는 31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부원장 구속으로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확보한 진술·증거 등을 토대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물론 이 대표까지 수사 선장에 올려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팀과 김 부원장 사이 돈이 오간 때로 특정한 시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로부터 ‘김 부원장이 대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이에 현금 8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또 남 변호사 측이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한 장소와 시기, 금액 등까지 기재한 메모도 주요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남 변호사가 마련한 8억원 가운데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고, 1억원은 김 부원장이 돌려줘 최종 전달된 돈이 6억원이라는 상세 내용도 파악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기를 없애려던 배경에 김 부원장 등과 ‘대선자금 말맞추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14년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2014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재선에 각각 도전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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