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제도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노조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과 한국의 노동법제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법정근로시간의 경우 한국이 일(8시간), 주(40시간) 단위 이중 규제를 하는 것과 달리 미국·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일 단위의 근로시간만을 제한한다. 연장근로도 한국은 1주에 12시간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반면 미국은 제한이 없다. 일본은 월 또는 연 단위, 프랑스는 연간 기준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만 관리한다.
유연근무제도에서도 한국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이 6개월·1개월로 주요국 대비 짧았다.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파업제도에서 한국은 노동자 파업으로 업무 중단 시 신규 채용·도급·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지적이다. 미국·독일·프랑스·영국은 노동쟁의행위 때 직장 점거를 금지하지만 한국은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처벌에서도 한국은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가해자로 간주하고 형사처벌하지만 미국·캐나다·호주는 노조와 사용자 모두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 대상자로 규율한다. 독일·영국·프랑스는 부당노동행위 규율 제도 자체가 없다.
한국은 파견·기간제 활용에서도 주요국보다 불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은 파견 가능한 업종과 기간을 모두 제한하는 데 비해 미국·영국은 파견·기간제 관련 업종 제한이 없고 기간도 무기한 가능하다. 일본도 건설·의료를 제외하고 사실상 무기한 파견직을 허용한다.
노동관계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한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위반 시 모두 벌금과 징역이 부과된다. 하지만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는 노동법 위반시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거의 유일한 비교 대상이 영국 뿐인데 여기서도 처벌 수위와 대상이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하청업체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사업주와 법인이 동시에 처벌받는다. 반면 영국은 처벌 대상이 법인으로 한정되고 원청의 책임도 사안별로 판단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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