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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지역 축소…서울 4.3배 땅 풀린다

■한덕수 총리 주재 규제혁신회의

범위 500m→200m로 완화

항만배후단지도 활용도 높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관계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의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절반 이상 해제하기로 했다. 주거·판매 시설에만 허용했던 항만배후단지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했고 5G 특화망(이음5G) 규제도 개선해 복잡한 주파수 할당 절차를 간소화시킨다.



정부는 9일 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문화재 보존지역 및 해양·항만의 토지이용과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디지털 신산업 활력을 제고시키겠다”고 말했다.

우선 문화재 보존지역의 규제를 축소해 현행 500m 범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4.3배, 전체 국토 면적의 2.6%(2577㎢)에 달하는 보존지역이 재검토된다. 정부는 또 광역화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구축해 그동안 개발사업시(3만㎡ 이상) 개인이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지표조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디지털 규제 시스템도 도입해 규제 결과를 3차원(3D) 모형으로 미리 확인해 토지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원화돼 있는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와 현상 변경 허가도 문화재 영향진단제도로 일원화시킨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주거·판매 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물류와 제조업의 겸업도 허용하고 샤워장·관리동 등에 대한 설치 규제 역시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21년 대비) 배후단지 입주기업이 76% 증가하는 동시에 민간투자 규모만도 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도 풀기로 했다.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개인도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집 앞에 전기차 무선충전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 등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할 때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이 자동 차단되는 스마트폰에는 500㎒ 대역폭을 초과하는 UWB 기술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휴대폰으로 차와 집 문을 열고 분실물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반도체 제조시설에 들어가는 전파 이용 장비 검사를 기기별로 했으나 앞으로 공정 중단을 막기 위해 건물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 검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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