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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개선

사전협의 온라인 시스템 'START 포털시스템' 구축

신기술사업자 등록 업무 개선을 위해 'Quick-Review'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사전협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일반사모펀드의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펀드심사시스템을 손보는 등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금융업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 투명한 사전협의 절차 진행을 위해 사전협의 온라인시스템인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금감원은 은행과 보험 등에 진출하려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 단계를 운영해왔지만 진입 수요가 몰리는 금융업종 위주로 사전협의 대기기간이 길어져 불편함이 컸다.

앞으로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할 수 있고 신청자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진행상황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면서 “신청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매뉴얼은 우선적으로 연내 개편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등록 심사방식도 개선된다.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등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곳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20곳으로 늘었다. 이에 신속한 사전면담과 등록 절차 및 신기사 운영 관련 자주묻는질문(FAQ)을 제공하고, 등록 심사 단계에서 현장리뷰(Quick-Review)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를 통해 등록 서류에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보완요청해 접수 및 등록을 추진하게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국·일반사모펀드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될 예정이다. 외국펀드의 경우 ‘(가칭)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 심사 전과정을 전산화하는 게 핵심이다. 일반사모펀드도 보다 신속한 심사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개편해 보고내용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기재하도록 해 운용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그 해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년 1분기 중 금융상품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추진된다. 협의신청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검토 등 다수부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검토부서 및 처리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품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을 개선해 심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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