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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예산처리가 곧 민생…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

"예산안 약자찾는 고성능레이더' 돼야"

"노란봉투법은 위헌적…노조방탄법"

성일종 "화물연대, 정치목적 파업벌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 정치”이라며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협조해 달라고 야권에 요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맞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발생한 ‘신촌 다세대 주택 모녀 사망 사건’과 ‘인천 10대 형제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며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고 말했다.

그는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있다”며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법정기한(12월 2일) 내 예산안 통과를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합법파업 보장법’이란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위헌적이며 '노조방탄법'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이외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라며 “불법 파업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작금의 경제상황을 반추해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에 대해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엄정 대응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해 “국가 경제의 혈관을 동맥 경화시켜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불순한 파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부당·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불법이 계속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에 법에 따른 지배가 지엄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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