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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 임대주택 축소·서판교터널 개통 결정" 증언

"1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조달 차원

나머지 이익은 민간 사업자들 몫"

남욱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성남 구도심 ‘제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하고,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결정했다고 남욱씨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제1공단 공원화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재선에서 내건 주요 공약으로 당선 이후 추진됐다.

남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을 개발하는 이유가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이게 이재명 시장의 의지이고 뜻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검찰의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주무부서에서 이 시장에게 보고해서 공식적 결정된 건지 아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남씨는"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제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된다는 것은 나머지 이익은 전부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가면 된다는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통해서 들었다"고 했다.

제1공단 공원화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재선 1번 공약이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시장 당선 후 공원화 사업 진행 계획을 발표하며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이룬 모범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남씨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늘리기 위해 이 대표가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고, 서판교 터널을 개통했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2000억원 상당의 공원화 비용을 (이 대표에게)주게 되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임대주택 비율 축소,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을 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남씨는 이어 "이 시장 입장에선 제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 그런 결정해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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