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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정위원장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수처 고발

"21일 전원회의 앞두고 부당한 개입"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건설노조 송찬흡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등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4일 고발했다. 한 위원장이 노조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앞두고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는 발언을 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위원장이 스스로 조사 원칙(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NCND'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달 2일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달 21일 전원회의에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의혹을 심의하는데 노조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부당한 개입이라고 봤다.

노조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업자단체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은 "공정위는 노조의 활동을 규율하고 탄압하기 위해 있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재벌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불공정 행위 조사 등 할 일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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