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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막아라.. 환경부, 녹색채권 발행요건 강화





내년부터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되 외부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을 16일 공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친환경사업과 관련된 ‘녹색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환경부 지침서에 따르면 녹색프로젝트는 기후변화 완화·적응, 천연자원·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관리, 순환자원으로 전환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이번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 시행으로 녹색프로젝트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가 도입된다. 또 녹색채권 발행요건을 환경과 금융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외부검토기관 등록제’에 필요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녹색채권 발행요건 준수를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가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안은 또 녹색채권 발행 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여타 사업을 녹색 사업인 것 처럼 꾸미는 ‘그린워싱’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지침서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국내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이 녹색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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