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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들어 의무고발 요청 단 1건뿐

최근 3년 평균 9.7건서 '뚝'

"권한행사 제대로 안해" 지적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의무고발 요청 건수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발 요청이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검찰 등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25일 공정위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의무고발 요청’은 올들어 이달 중순 기준으로 1건에 불과했다. 이전 납품업체의 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제공하는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 내용이다. 고발 요청 배경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해 해당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다.

중기부의 올해 의무고발 요청 건수는 2019년 8건, 2020년 13건, 2021년 8건 대비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9년 이후 3년간 연 평균 9.7건에 달한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3.4건과 비교해도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의무고발 요청권을 가장 주도적으로 활용해왔던 중기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나친 기업 옥죄기는 안되지만 기울진 운동장 같은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형벌 규정 완화를 천명하는 등 규제 개혁을 강조한 현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제법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형벌의 행정제재 전환·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기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고발 요청 개선 방안을 놓고 공정위와 중기부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현 정부 들어 고발요청권 행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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