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 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일부 또는 전체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일괄 지급 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과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하다. 일괄 지급 정지를 해제하려면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해 금융 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는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고객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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