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해 9월~11월 인테리어 서비스 741건을 조사하고 견적서 151건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인테리어 중개플랫폼 이용률은 증대되어 소비자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1,500만 원 이상 시공 경험이 있는 사업자 중 실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사업자로 검색된 경우는 17.6%에 불과해 온라인 인테리어 중개플랫폼에 등록된 정보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의견을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 1항에 따라 공사 금액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가 필수적이나, 실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업체만 온라인 포트폴리오 등록 가능한 인테리어 전문플랫폼 ‘인테리어T’에서는 최대 5년 하자보증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인테리어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인테리어 캠페인’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상세한 자재 스펙을 표기한 견적서 및 한국표준협회 실내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인테리어T 관계자는 “소비자가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인테리어 정보 제공을 위해 꼼꼼하게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소비자 품질 만족을 위한 공사 중 정품 자재 사용 여부, 표준공정 확인 등 내 집을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