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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1천만원 배상' 전액 기부한다

튀르키예 구호 성금 유력

대통령실 "방식 논의 중"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방식과 기부처는 논의 중이지만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가 유력하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이 지급되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김 여사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제20대 대선을 약 2개월 앞둔 지난해 1월 MBC를 통해 김 여사와 자사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방송했다. 하지만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별도로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됐고 김 여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은 본인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이 녹음됐고 대화 내용도 자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이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배상금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동물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 역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부처가 확정되어도 실제 기부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의소리는 최종 판결이 1심대로 확정되면 1000만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김 여사는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용산구에서 ‘수어(手語)의 날’에 참석해 언어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쪽방촌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한부모가족 행사 등에도 찾아갔다. 지난달 31일에는 캄보디아 순방 당시 심장병 수술을 지원한 소년 로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복을 축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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