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회사 합병은 기업결합 신고 면제된다… 시정안 기업이 직접 마련

기업이 시정방안 제출하면 신속 승인

조건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폐해 등이 우려될 때는 공정위가 아닌 기업이 스스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에 따라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에 대한 신고 의무 등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회사가 이미 자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경우 이들 간 합병으로 새로운 경쟁 제한이 유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 자산·매출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이어도 피합병 회사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이면 신고를 면제한다.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방안은 개별 기업이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공정위가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 뒤 필요할 경우 주식 처분, 영업 방식·범위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방안이 충분하다고 평가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조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의견서 등 각종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근거 또한 마련했다. 전자심판시스템은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작성·관리·송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으로 사업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